
의뢰인은 00사단 00여단에서 작전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모월 모일 군사경찰이 특정 군인의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00문서’의 존재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하 부대인 대대의 작전과장 A씨에게 해당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A씨는 “없습니다. 소급하여 정리해서 보내드릴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다시 같은 대대 소속 작전담당관 B씨에게 “여단 작전장교가 00문서를 보내달라고 한다.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00문서를 소급 작성하였는데, 일부 날짜에 실제로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문서허위작성 방조 혐의로, A씨와 B씨는 공문서허위작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검사는 의뢰인이 A씨에게 “그렇게라도 보내달라”고 한 지시가 B씨의 허위문서 작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공문서허위작성 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A씨로부터 B씨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부 날짜에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교육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은 A, B씨와 공모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합의도 없었고, 허위작성 과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해당 문서의 허위작성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여단 작전장교인 의뢰인은 예하 대대의 작전과에서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이 B씨의 문서 작성 과정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나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단순히 A씨에게 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게라도 보내달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A, B씨의 허위문서 작성 행위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관철했습니다.

의뢰인과 A씨, 그리고 B씨는 각자 다른 로펌에 자신의 사건을 맡겼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와 B씨는 유죄(벌금형)가 나왔고,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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